경북도교육청은 12일부터 관내 모든 교직원에게 복무와 수당에 관해 자율점검 하도록 했다.

교직원이 자신의 복무나 급여, 출장, 수당과 관련해 규정 위반 여부를 미리 파악해 사후 감사의 여지를 없애려는 조치이다.

교직원들은 전산시스템에서 연가·병가·시간외근무 등 복무분야, 근무상황 중 출장·국회 출장 등 출장관리분야, 배우자수당·부양가족수당·시간외수당 등 급여분야에 관한 법규정을 참고해 스스로 점검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착오로 말미암아 교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상급기관이 감사에 나서는 일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디지털국장입니다. 인터넷신문과 영상뉴스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제보 010-5811-4004

www.facebook.com/chopms

https://twitter.com/kb_ilbo

https://story.kakao.com/chopms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