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없어지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낙찰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낙찰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시 약속한 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 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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