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양념주꾸미를 대량 생산해 판매하며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임모(41)씨와 이모(40·여)씨 등 2개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에 무등록 식품제조업체를 차려놓고 태국산 냉동 주꾸미로 양념주꾸미 67t(시가 10억8천만원)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제조일자,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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