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입찰정보 유출·금품 수수 한국산업단지공단 투자유치센터장 구속…정보 받은 업체 대표·본부장도

특정업체에 공공기관의 비공개 입찰 정보를 준 내부자와 이를 이용해 용역을 따낸 업체 관계자 등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13일 비공개 입찰정보를 특정업체에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입찰방해·뇌물수수 등)로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시 동구 신서동) 투자유치센터장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입찰 정보를 받은 업체 대표 B(53)씨, 본부장 C(55)씨 등도 함께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입찰 과정에 회사 명의를 빌려 준 들러리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을 기소유예했다.

분양마케팅팀장인 A씨는 지난해 8∼9월께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실무지원 및 전략기획 종합에이전트 용역' 입찰 관련 비공개 서류를 B씨 등에게 건네준 댓가로 4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를 들러리로 응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찰선정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B씨 업체에 좋은 점수를 줘 10억2천만원 규모의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 사람은 예전에 다른 공기업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A씨는 공기업 퇴직 후 산업단지 분양 업무를 하는 다른 공공기관 투자유치센터장에 채용되자 용역을 몰아주겠다며 B씨에게 컨설팅용역회사를 차리도록 했다.

투자유치센터장을 그만두면 B씨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A씨는 용역 규모를 6억원대로 설정했다가 B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16억원으로 높였으나, 내부 반발이 있자 약 11억원으로 줄여서 입찰을 진행했다.

또 상당한 준비기간이 있어 일반적인 입찰공고절차에 따라 40일 전에 공고할 수 있음에도 다른 업체가 참여하기 어렵게 10일 전에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추진했다.

B씨 등은 단독입찰일 경우 유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출신 선후배가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