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마다 무산된 전적 있어 재원 확보 근거 마련 급선무

신라 왕궁인 월성과 황룡사, 동궁, 신라방 등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락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문화융성 관련 사업으로 2025년까지 9천450억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국책 사업이다.

경주를 중국이나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적 역사도시에 걸맞는 수준으로 복원함으로써 역사도시 경주의 위상을 확립하고 문화융성국 한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화재청과 경북도가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월성터 20만7천528㎡에 대한 발굴 작업이 시작됐고 현재 15기의 궁궐 관련 건물터가 발견되고 517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흐지부지 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신라왕경 복원과 역사·문화도시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역사도시 경주 복원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다가 중단된 아픈 경험이 있었다.

지난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면서 문화재 발굴과 개발· 복원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10.26사태로 중단됐고, 노무현 정부 때는 30년간 3조3천억원을 투입해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계획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그러나 현재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한 걸음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경우 19대 국회 처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진락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신속성,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급선무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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