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억2천만원 부정수급, 병원장·운전기사 등 6명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정부 요양급여를 타내려고 노숙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의료법 위반)로 ㅎ병원장 A(63·여)씨와 응급차 운전기사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역 일대 노숙인 10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해 구급차에 타게 한 뒤 대구시 동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역에서 노숙하다가 강제로 끌려왔다고 진술한 노숙인 환자 30여명을 확인하고 이들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환자 450여명 분에 달하는 공단부담금 1억2천만원을 받아낸 점을 근거로 강제 입원시킨 노숙인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노숙인들이 수시로 짐을 싸서 도망가거나 퇴원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을 끌고 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