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도완 영해119안전센터 소방교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있으며 시대에 따라 사람의 욕구에 맞춰 업종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그럼 다중이용업소는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예를들어 일반음식점, 영화관,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등이 있다.

소방서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유흥주점을 포함한 약 22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업종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다중이용업소를 영업하는 영업주는 이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은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영업주는 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을 유지, 관리해 유사시 안전시설등이 정상작동하여 이용객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999년에 발생한 인천호프집 화재는 134명의 사상자를 냈고, 가장 최근에는 올해 7월 인천 지하노래방에서 불이나 9명이 부상을 입고 26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대형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업소를 들어가서는 비상구 위치나 피난 동선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며, 영업주는 업소내 안전시설등이 정상작동 하는지 영업시작 전 점검해야한다.

특히 비상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피난통로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필자는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등 술을 파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특히 비상구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신경을 더 써주기를 바란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행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업소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업소내 설치돼야할 안전시설의 종류와 기능, 영업주의 역할, 안전시설 등 점검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다. 물론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 소방서에서 동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시킨다.

하지만 영업주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영업이익만을 추구하느냐 아님 고객의 안전과 영업이익을 함께 생각하느냐, 답이 나올 것이다. 후자이다.

오늘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사람들은 업소내 비상구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영업주는 업소내 안전시설등이 대해 한번 더 점검하고 유사시 가정해 초기대응활동을 평소 숙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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