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인삼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상당의 매출을 올린 속칭 '떴다방'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주부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4억6천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홍보관 업주 이모(51)씨 등 2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지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며 주로 5~60대 주부 등을 유인한 뒤 구매를 부추기거나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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