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정직 교수 복귀 청신호

속보=전임총장 비리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다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선린대 교수(본지 6월 23일자 등 보도)들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로부터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아 학교 복귀에 힘이 실렸다.

15일 선린대 교수들에 따르면 A 교수 등 8명이 해임과 정직 등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결과 교원소청위로부터 이날 문자를 통해 모두 '원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교수 등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원소청위에 참석해 학교 측과 함께 변론 시간을 가졌다. 이들 교수들은 이에 다음달 27일 예정된 법원의 '해임 등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결과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A 교수는 "교원소청위가 오는 29일께 자세한 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정도 학교측으로부터 복귀 여부가 결정날 것을 보여 수업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위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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