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도의원 발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 운영 조례안' 통과

경북도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이홍희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15일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북도의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해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으나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에 대해 경북도 훈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등이다.

이홍희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결과와 심사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규 투자사업의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등 최종 수혜자인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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