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죄를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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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40) 전 경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58)의 최측근 강태용(54)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정모(40·퇴직 당시 경사)씨가 16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태용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동업자 이모(41)씨가 마련해온 투자금일뿐이라며 강씨 등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앞서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9년 5월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수배 중이던 조희팔, 강태용 등과 만나 골프와 양주 접대를 받고 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2012년 파면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당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를 조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당시 정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태용 등 참고인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들이 잠적한 상태여서 조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이른바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의 검거 소식 이후 최근 재조사에 착수한 대구경찰청은 주변 인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정씨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신욱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과거 정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사건 관계자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진술을 번복해 사법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가 '스크린 골프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만 무려 23차례 드나든 것을 확인, 조희팔 측과 접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21차례가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2008년 12월 이후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임모(47) 전 경사가 2012년 경찰청 조사 당시 '정씨가 강씨를 대구경찰청 수사과 회식에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했던 점을 감안, 정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이밖에 경찰은 정씨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빌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정씨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본인 명의 휴대전화 2대의 통화 내역 등도 분석할 방침이다.

파란색 등산복 상의에 감색 운동복 바지 차림으로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대구지법에 도착한 정씨는 30분간 국선변호인과 접견한 뒤 곧바로 영장심문 법정으로 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가 강씨 검거 후인 지난 13일 오전 9시 10분 인천발 중국 광저우행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광저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토록 했다. 이어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정씨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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