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사중지 명령 이어,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부결

속보=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가야대학교 고령캠퍼스 내에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부결'처분이 내려졌다. (본지 10월 2일자 5면보도)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목포시 콘타이호텔에서 열린 '문화재사적분과심의위원회 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야대의 골프장추진사업이 난항에 부딪히게 됐다.

가야대(학교법인 대구학원)는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118 일원 46만8천㎡ 규모의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해 9월 고령군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야대는 지난 2012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지표조사에 이은 보존대책 통보를 받고도 골프장조성 예정지 내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는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조치에 이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심의 부결이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공사를 시행하기 직전의 기본적인 행정절차 단계인 착공서류조차 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토지·임야의 무단형질 변경과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를 위한 발굴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무단으로 시행하면서 불거진 이번 고령캠퍼스 내 골프장조성사업 공사 중지 사태가 향후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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