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서상기 의원(새누리당·대구 북구을)은 19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수급자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하 '공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 공사업법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건축사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는 배제되어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경쟁제한적 규제로써 업역 제한에 따른 경쟁저하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건설업종별로 설계 및 감리는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자와 해당 용역업자가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설비 분야만 건축사가 수행함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자 6천여명, 정보통신기술사 570여명 및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사업자 942여개 업체는 입찰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여 건축사로부터 저가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10년 12월)'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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