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적 포상·예우 등 골자

행정 최일선 현장에서 국도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지역 이·통장들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이·통장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80회임시회에서 홍진규(군위·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내 332개 읍면동의 7천800여명에 이르는 이통장들은 그동안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한과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연합회 활동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조례는 이통장연합회가 추진하는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 등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이통장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진규 의원은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연합회 활동을 통한 정보교류와 상호소통을 통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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