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도심 곳곳에 난무하는 불법현수막 업체들에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수성구는 20일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 12곳에 과태료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