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기준 내일 입학 추첨관리위서 확정
우선배정은 올해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중 11월 1일자 기준 동일 학교군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를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동일교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1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학생 중 내년 중학교 입학예정자는 2천813명으로 전체 입학예정자 2만3천710명 대비 11.9%에 해당된다.
지역별로는 동부 1천40명, 서부 730명, 남부 791명, 달성 252명 등이다.
현재 동일 학교군내 중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 다자녀가정 우선 배정 대상이 돼 실제로는 1천311명의 학생이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다자녀가정 중학교 배정방법 변경은 201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시행지침을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결정했다.
또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한편 시 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 중학교 배정 시 적용하는 선배정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입학전형 배정 방식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