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경북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앞장선다.

도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돼 경상북도의회에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명문화한 것이다.

의회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경북지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약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립·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 교육청은 조례시행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통해 구매촉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립기반이 열악한 경북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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