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라 하였고, 이는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한마음 한 몸이 됨'을 이르는 말이다.

가정폭력은 현행법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많은 제도가 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족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데 사건 처리를 하더라도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상담위탁 등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 피해자는 폭력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 경찰서에는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전담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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