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 위해 구미국유림관리소,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관할 10개 시·군(김천, 구미, 상주, 대구, 군위, 칠곡, 청도, 경산, 고령, 성주)에 산림보호감시원 등 50명을 동원, 불법이동 기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 이동하는 행위, 소나무류 감염 훈증목 불법취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농산촌에서 화목연료로 이용하거나, 불법 채취한 조경수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 소나무류의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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