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 국내 최대 고래 불법포획 조직 적발


고래 포획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등 지역에서 그동안 고래고기 판매가 왕성하게 이뤄졌던 비밀이 풀렸다.

29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고래를 불법포획한 선장 김모(53)씨 등 8명과 이를 육지로 운반시킨 운반책 김모(39)씨, 선장과 운반책간 가교역할을 해온 알선브로커 박모(37)씨 등 10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도와 고래를 불법포획한 선원들은 물론 육지에서 운반책에게 고래를 넘겨받아 창고에 보관해온 도매상 이모(63)씨 등 3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등 고래 불법포획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에 가담한 44명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포항·울진·경주 앞바다에서 고래 불법포획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6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에 입출항하는 연안자망어선 1척(9.7t급)과 고무보트 1대의 행적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이동경로를 뒤쫓았다.

2개월 이상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8월 23일 0시30분께 이들 배에서 불법포획한 뒤 부위별로 해체해 담은 자루를 차량에 싣는 현장를 확인, 뒤를 밟은 끝에 도매상과 운반책을 붙잡은 뒤 자백을 통해 고래포획-운반-유통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이들의 법행수법은 비밀스럽고도 치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고래포획은 포항·울진·경주 앞바다 20마일 해상에서 선장 김모(53)씨 등 포항 구룡포항(3척)과 울산지역 항구(2척)에서 출항한 연안자망어선 5척(9.7t급 등)이 작살을 이용, 고래를 포획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부위별로 해체해 자루에 옮겨담아 부표를 달고 바다에 던지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특히 고래를 포획할 때는 선박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해경으로부터 지급받은 V-PASS 단말기를 꺼 선박입출항관리 시스템에서 사라졌으며, 이를 이상히 여긴 해경이 접근하면 고래를 모두 바다에 던지고 작살을 숨겨 의심을 피해왔다.

이들은 해체된 자루를 바다에 던진 뒤 부표 위치를 알선브로커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운반책 김씨 등은 정상조업을 하는 것처럼 지경항을 출발해 밤시간을 이용해 자루를 회수한 뒤 육지로 운반했다.

육상에서의 운반도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도매상의 창고로 가지 않고 한적한 도로 중간에서 도매상에게 팔아넘겼다.

도매상은 이 고래를 1마리당 4천여만원에 식당 등에 판매했으며, 식당은 손님에게 판매해 1마리당 평균 8천여만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렇게 이들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불법포획·유통한 고래는 24마리로 경찰이 추산한 시가는 19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포획한 고래가 모두 울산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포항으로 유통된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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