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액 사업 수의계약때 대기업은 배제

자치단체가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상대방이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한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현재의 '청구 후 7일 이내'에서 '청구 후 5일 이내'로 이틀 단축된다.

자치단체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으로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 원도급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덤핑 낙찰이나 부실공사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한다.

아울러 현재 재무관(시도의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부단체장이나 관련 국장)이 맡는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고쳐 위원회를 더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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