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자들을 통해서도 해외송금 등 외환이체를 할 수 있게 돼 은행과 환전업자들 간의 송금 수수료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환전업자가 위중한 의무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등록 기간이 제한되는 등 제재가 현실화되고 환전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이 정례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건전한 환전 질서 확립과 환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전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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