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동화사 말사인 대구 달성군 '남지장사수목장 횡령·탈세 의혹'(본지 7월 23일자 4면, 7월24일자 5면)을 감사해 온 총무원이 29일 주지스님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 주지는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징계가 확정 될때까지 직무가 전면 중단됐으며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측은 재산관리인을 파견해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동화사는 또, 조계종 호법부가 확인한 사찰측(위탁업체)의 불·탈법 비리(횡령)에 대해 주지스님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법에는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직무가 정지되면 확정된 날부터 스님은 면직처리 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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