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방범건축물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방범에 취약한 원룸 주택을 지을 때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해 시공하면 실사를 거쳐 '범죄예방 건축물' 인증을 하는 것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가시형 가스배관 방범 덮개, 방범용 CCTV나 출입문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완공한 뒤 수성구와 수성경찰서 합동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통과해야 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범죄예방 건축물 인증제는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 취약요소를 고려하므로 입주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와 사고 위험을 줄일 것이다"고 말했다.

범죄예방 기법 적용 건축물 인증은 건축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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