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1단계 서비스 지점·인터넷은 내년 부터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800조원대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를 일으킬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전국 16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을 말한다.

이번 계좌이동제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다.

은행 등 51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약 7만 개 요금청구 기관에 대한 7억개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 간의 약 5천만 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KT·KT·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 자동납부 건수 가운데 67%에 해당한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

이처럼 손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어 자동이체 시장에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천만 건에 금액은 799조8천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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