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교원에 적용 무리" 법원 '퇴진요구 소송' 기각

대구대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퇴진 요구 소송에서 법원이 홍 총장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김형태 부장판사)는 30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엄격한 법률 해석의 원칙상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 차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상 문제가 남는데 유추해석을 통해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의 형이 확정되자 이 같은 소를 제기했다.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선고된 본안 소송에 앞서 3월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구지법에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홍 총장은 2012년 11월 대학과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학생 등록금 등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고,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