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주고 돈 받은 의사·공중보건의 등 11명 적발

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야간응급실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응급의료기관 육성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병원장 이모(56)씨, 사무국장 이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조모(30)씨 등 2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지 않고 당직의사로 일한 의사 권모(28)씨, 공중보건의 박모(31)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11월 조씨 등으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빌려 야간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천500만원을 타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조씨 등에게는 보조금 절반가량을 대가로 줬다.

응급의료기관 육성보조금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간호사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씨 등은 또 지난해 4∼11월 권씨 등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의사·공중보건의 5명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1일 당직의사로 고용하고, 진료기록부는 A병원 의사 등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

의사는 2곳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야 하고공중보건의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고 의사면허증 대여 등 불법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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