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이상한 소리·냄새 발견땐 정비 시급, 올들어 360건 발생…화재땐 피신후 신고해야

차량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지만 점검만 주기적으로 잘 해도 피해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지난 2013년 456건·2014년 429건·2015년(10월 말까지) 36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도로(고속·일반 등)에서 주행 중 발생한 화재가 70%를 넘었다.

이들 차량화재로 2013년 30억6천만원·2014년 26억7천만원·2015년(10월 말까지) 20억2천만원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낳았다.

차량화재는 한번 불길이 시작되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돼 삽시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기 때문에 주요설비가 모두 녹는 등 화재 조사관이 불이 난 원인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즉 차량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차량결함 여부 등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보험사에서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한번의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차량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우선 차량 화재는 노후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높다.

포항Y카센터에 따르면 차량연식이 오래되면 엔진오일 누유를 막는 고무패킹(가스킷)이 낡아 엔진오일이 새며, 주행 중 엔진오일이 샐 경우 엔진룸 열기에 오일이 기화돼 자연발화할 수 있다.

또 엔진 열을 식혀줄 냉각수가 새거나 부족할 때 고속·장기주행을 하면 고열로 인해 고무패킹이 녹아 엔진오일 누유, 자연발화 등의 순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센터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량 안팎에 설치된 전구가 고장나 장시간 켜져있을 경우에도 전구가 열을 이기지 못해 터지거나 주변 설비가 녹아 불이 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노후 정도에 따라 10년 경과차량은 1년에 4회 등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정비소 검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주행 전 보닛을 열어 냉각수 점검·엔진 주변에 기름이 흐른 흔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면 차량화재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 측은 또 차량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거나 주행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고, 나지 않던 단내 등 냄새가 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주행 중에 엔진룸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에는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보닛을 여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행동 중 하나로 지적된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불길이 확산된 뒤여서 보닛을 열었을 때 운전자가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다"며 "이 때는 몸을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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