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심사 맡는 '위탁보증제' 도입 정책보증 비율 '50∼85% 차등적용'으로 변경

오랜 기간 보증부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정책성 보증지원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않고 기술력을 갖춘 신규 기업의 보증지원은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방향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신 보증체계의 핵심은 성장후기 및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탁보증제 도입이다. 위탁보증제는 보증지원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성장보증은 약정기간 도래시) 등 성숙기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신·기보가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보증기관이 은행별로 위탁보증 총량을 부여하면, 은행은 총량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을 직접 심사해 선별한다. 이때 기술력이 우수하고 부실위험이 적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해 지원하도록 했다.

그간 정책보증 비율이 일괄적으로 85%가 적용됐으나, 우수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는 신용대출 비율을 늘리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심사결과 성장이 정체되고 부실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한계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성장성이 아직 불분명하고 신용위험도가 중간 단계인 기업은 현행 수준(85%)의 보증비율과 보증잔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위탁보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비율 다변화로 늘어난 보증재원 여력은 창업초기 기업 지원 강화에 사용된다.

신·기보의 창업기업 보증잔액은 2014년 기준 14조3천억원에서 2019년까지 17조6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20.8%에서 26.7%로 늘어나게 된다. 창업기업이 정책보증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사항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 단위의 보증연장 심사를 5∼8년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창업 1년 이내는 100%)를 적용키로 했다.

또 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를 미리 정하도록 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 후 5년이 안 된 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지원 시 민간자금 유치도 활성화한다.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의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및 연대보증 면제는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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