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화부장판사)는 5일 대학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 총장 전모(6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전 총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대학 납품업체로부터 부풀린 계약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억 5천여만원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2009년 12월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