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은 민간투자자가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민간투자자는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또한 민간투자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국가에게 임대,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학교 개방을 위해 도 교육청은 5일 도내 46개 BTL 학교를 관리하는 시행사 9곳을 대상으로 학교 개방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학교 개방은 공휴일 및 평일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내 46개의 BTL 학교 중 34개 학교가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12개 학교는 미개방 상태다. 미개방 사유는 수요자가 없거나, 방과후 수업, 학교 자율학습 등이다.
도 교육청과 BTL 학교 시행사는 설명회를 계기로 기존 개방학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학교시설물 활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개방 학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