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영덕 천지원전 건설 관련 주민 찬반투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김관용 경북도지사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에너지정책에 의해 추진 중인 영덕 천지원전 건설과 관련한 찬반 주민투표가 오는 11, 1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북도가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찬반투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홍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관용 경북도지사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는 호소문을 통해 영덕군의 원전유치는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 모두 찬성해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만큼 원전건설 찬반투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며, 영덕 군민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에 동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과 정부제안 10대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총리 약속사항에 대한 조속한 추진, 지역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신규원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영덕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전을 수용한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약속 사항을 철저히 보장하고 조기 시행해 살기 좋은 영덕, 미래가 열린 안전한 영덕건설을 위한 영덕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목적으로 일부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가 끝나고 나면 고스란히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영덕주민"이라며 "이제는 소모적인 투표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찾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영덕군민이 현명하게 판단 해 줄 것이다. 경북도에서도 지역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도 지난 5일 영덕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원전 찬반 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 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은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 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덕은 지난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돼 2026∼27년에 원전 2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반핵단체는 오는 11~12일 주민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영덕군에 지역 특화병원 건립, 종합 복지센터 신축,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 경북도지사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최근 원전 건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소모적인 갈등으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먼저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높은 해외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발전은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해 온 우리 경북동해안 지역주민의 이해와 양보로 이룬 일이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영덕의 신규원전 유치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단체의 반대활동은 크나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원전 찬반투표 강행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민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히 촉구합니다.

영덕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전을 수용한 만큼,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 사항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정부가 제안한 10대 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하며, 지역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규원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투표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찾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군민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원전을 감내 해 주신 주민여러분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삶의 현장을 당당히 지켜 오신 군민여러분의 건승과 영덕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경상북도지사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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