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올 때 이착륙 거리 증가 본지 지적 안전성 문제 보완 1천100m→1천200m로 늘려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울릉공항 개발 기본 계획을 보면 활주로 길이와 예산이 늘어났다.

울릉공항의 시설 규모를 보면 활주로 길이가 당초 1천100m에서 1천200m로 길어졌다. 이로 인해 공사비도 당초 4천932억원에서 873억원 늘어난 5천80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항 시설로는 계류장 (여객 5대·제빙1대)과 터미널 (지상 2층·3천500㎡), 주차장 (3천900㎡)이 들어선다.

또한, 공항운영은 한국공항공사가 주체가 되고 운영시간은 6시~18시이며, 활주로 운영등급은 비계기 활주로로 운영된다.

그동안 경북일보가 울릉공항 건설 문제점(지난 4월 20일자 보도)을 보도하면서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적으로 울릉도 공항건설 타당성 재검토를 하면서 활주로 길이를 1천200m에서 1천100m로 줄인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릉공항은 국내에서 운용중인 타 공항과 달리 수심이 깊은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계획에 비해 활주로 길이 및 폭을 축소했다. 본보는 현재의 시설계획은 항공기 제작 매뉴얼에 따른 ATR-42와 Q-300의 평상시 최대이륙거리 및 최대착륙거리는 만족하나 노면이 젖어 있을때는 최대 이착륙 거리가 증가하고, 활주로 끝이 깊은 수심의 바다여서 작은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울릉공항 취항 예정 항공기인 ATR-42는 평상시에는 1천50~1천54m 정도면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1천212m가 필요하며 DHC-8-300시리즈는 평상시 985~988m이나 노면이 젖어 있을때는 1천136m가 돼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눈이나 비가 올 경우 항공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설계당시에는 안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