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시행 지역민 생활권·상권 보호 내용

앞으로 포항시내 주요 도로변 미관지구내에서 장례식장을 신규설치할 수 없게 됐다.

포항시의회는 10일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미관지구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 설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상 미관지구 지정 현황은 에스포항병원-형산로터리간 광로2-1호선 양측 11m와 형산로터리-오거리 구간 대로2-8호선 양측 11m, 대잠네거리-형산로터리간 대로1-2호선 편측 11m 등 전체 9개소에 36만 1천17㎡에 이른다.

대구·경북에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4개 도시와 타 시도에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4개 도시에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미관지구 관리와 지역주민 정서를 고려한 서민 경제여건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초 포항시 남구 해도동 구 목화예식장의 장례식장 전환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소급적용할 수 없고, 적용대상 미관지구 밖이어서 여전히 주민갈등 요소가 남아있는 상태다.

포항시는 이 건과 관련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측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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