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시행 지역민 생활권·상권 보호 내용
포항시의회는 10일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미관지구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 설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상 미관지구 지정 현황은 에스포항병원-형산로터리간 광로2-1호선 양측 11m와 형산로터리-오거리 구간 대로2-8호선 양측 11m, 대잠네거리-형산로터리간 대로1-2호선 편측 11m 등 전체 9개소에 36만 1천17㎡에 이른다.
대구·경북에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4개 도시와 타 시도에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4개 도시에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미관지구 관리와 지역주민 정서를 고려한 서민 경제여건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초 포항시 남구 해도동 구 목화예식장의 장례식장 전환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소급적용할 수 없고, 적용대상 미관지구 밖이어서 여전히 주민갈등 요소가 남아있는 상태다.
포항시는 이 건과 관련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측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