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총장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가 교수들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가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총장 재선출과 관련한 교수 총투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경북대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은 대구지방법원에 교수 총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개표와 그 결과 공개를 금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수모임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부터 투표를 시작했기에 법원이 투표 자체가 아닌 개표와 그 결과 공개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지자 교수회는 즉각 비상 회의에 들어갔지만 총투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교수모임 측은 "투표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개표를 공개할 수 없으니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금 분위기로는 투표 기한인 오는 12일까지 유효 투표수가 나올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앞서 교수회는 평의회 결과에 따라 '총장 임용 제청 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와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출을 진행한다' 2가지를 놓고 교수들의 의향을 묻는 총투표를 추진했다.

이에 교수모임은 총투표 시행을 결정할 때 교수회 평의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데다, 1순위 임용 후보자 등 의견을 무시한 채 총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총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인문대 등 일부 단과대 교수들은 총투표 거부를 결의하기도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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