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달서 갑)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던 구글세 도입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

G20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G20및 OECD국가들의 공동대응을 담은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홍 의원이 발의한 '구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을 비롯한 관련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구글 등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금감면혜택이 연간 5천억원에 달하지만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매출·소득 등의 공시가 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등 인터넷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조세회피가 심각하다.

이에 홍 의원은 작년 12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수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홍지만 의원은 "작년에 구글세법을 발의했지만 국제공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G20정상들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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