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은 17일 해킹을 감청의 정의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불허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2014년 1월 3일 발의) 논의를 촉구했다. 또 현행 법·제도 미비로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 최악의 파리 테러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지난 2013년과 2014년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서상기법 휴대전화 감청 협조설비 구축 의무화)이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의 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할 수도 있다고 수차례 제안했고 오늘 내국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감청을 불허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불식시켰으니 이제라도 법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동 수사과정에서 통신자료의 신속한 확보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며 선진국들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추세"라며 "다만 해당 절차가 사회적 합의 하에 법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현행 법제도 미비 사항으로 인해 통신자료 관련 수사에서 비밀유지가 불가능해진 비정상적인 상황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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