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채 그대로 방치 영양, 당국의 지도 단속 필요

식당이나 주점 등 접객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위생 처리기와 화재 예방 시설물 등이 전시용으로 전락, 당국의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영양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접객업소의 경우 개업 당시 허가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치한 후 사용치 않고 그대로 방치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기 및 소화기를 그대로 비치해 보건 위생 저하는 물론 화재 발생시 신속 대처가 어렵다.

또 일부 접객업소는 살균 소독기 등 위생 처리기를 전혀 갖추지 않고 버젓이 영업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점검해야 할 관계당국은 지도 감독을 소홀로 소방이나 의무시설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주민 이모(42·영양읍 서부리)씨는 "주민 위생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의무시설물에 대한 업주 스스로 설치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식과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