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일부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자영업계에서는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건당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과징금, 영업정지)이 부과되고 있다. 문제는 형사처벌의 경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면제가 가능하나, 행정처분의 경우 면제조항이 없어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2개월의 영업정지가 영업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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