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 오재민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 2년째 재직하고 있는 30세 남자입니다.

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야간작업에 대한 야간수당을 받고 있는데 산정된 금액이 단순히 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턱없이 적은거 같아서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니, 월급 중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해 야간수당을 산정했으며, 정기상여금은 야간수당 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여서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월급을 받을 때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원래 상여금은 기본 월급에 회사가 덧붙여서 주는 것인데 수당을 줄 때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대답과 함께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말라는 말 뿐 이였습니다.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 저로서는 야간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적게 설정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A. 임금 및 수당은 사실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주는 게 정확히 계산됐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받지만, 뭔가 적은 것 같으면 괜히 몇 만원에 신경도 많이 쓰이고, 괜히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이번 질문을 하신 김에 임금 및 수당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금의 개념과 함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이 중요한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평상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미리 정한 금액으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과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야간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게 될 텐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하여 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야간수당을 계산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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