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 K2 소음피해 소송 대리전

대구 동구지역 '전투기소음피해 배상금'과 관련, 변호사들이 챙기는 막대한 수임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수 십년간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 대다수는 고작 200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데 비해 변호사가 가져가는 금액은 수 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변호사 중에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이자'까지도 계약서를 근거로 수임료를 떼 가면서 지금이라도 변호사들의 수임 조건과 그들이 가져가는 수임료 총액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K2 소음피해 소송은 전체 규모가 10만여명으로 현재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최초 승소를 이끌어 낸 서울의 A변호사와 '지연이자' 논란으로 비상대책위가 선임한 B변호사 등 크게 3명으로 나뉜다.

변호사 수임료는 제각각으로 A변호사의 경우 판결금액의 15%에 부가가치세와 소송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지연이자(통상 판결금액의 5%)를 포함해 20~23%가량이며 B변호사는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더한 총 배상금액에서 6.5%만 변호사 비용으로 가져간다.

또, C변호사는 총 배상금에서 16.5%를 변호사 비용으로 하고 소송 비용을 추가해 실제로는 17~18%를 받는다. 이처럼 개인 소송도 아닌 10만여명의 집단소송에서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3~6%선 임을 감안할때 일부 변호사가 챙기는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실제 지난 2011년 1차 승소를 이끌어 낸 A변호사의 경우 2만6천여명에 대한 국가배상금 511억원과 별도로 지연이자 288억원 등 800억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1인 평균 160~195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변호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금의 20~23%를 기준으로 최소 200억원 이상은 챙겼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동구에서 보상받은 수 백억원의 돈이 대구가 아닌 서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팽배하다.

특히, 더 큰 문제는 현재 2차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A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인원이 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기존의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2천억원 가량의 배상금 중 또 다시 20~23%(400억원 가량)를 A변호사가 가져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동구 주민들은 "변호사를 단일화하면 수수료를 5% 가량만 지급해도 되는데 개인적 욕심을 챙기려는 일부 인사들이 주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쓸데없는 문제제기로 변호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지역 정치권과 유지들이 나서 피해주민들에게 보상금이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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