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도의원 지정 해제 주장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미개설 학교부지들에 대한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경주) 의원은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용지부지 지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발전 저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학교용지부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인이 교육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방치하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학교용지 해제 건의를 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가 지정되면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학생 수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을 해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준 의원은 "구미교육청의 경우 지자체의 해제 요청 이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생 수요 등을 판단해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을 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공무원들의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인구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해 불필요한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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