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은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돼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한다고 보행자의 횡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횡단시설을 무시한 채 당장의 편의를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또는 초록불이 깜빡깜빡 할 때 무리하게 뛰어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 횡단보도를 옆에 두고도 귀찮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서 3~40m 떨어진 곳을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등 무단횡단을 죄의식 없이 저질러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가 많다.

무단횡단 사고를 두 번 죽이는 교통사고라 하는데, 이는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까지 크고 작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이다.

교통사고에 무방비상태인 보행자, 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