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포괄적 장기동의' 명시 건별 미국 동의 필요없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 원전 수출 절차가 한결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원전 수출 관계자들은 새 원자력협력협정에 미국의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이 포함된 점을 반기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에 이전할 때는 건마다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포괄적 장기동의 규정에 따르면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일 경우 먼저 한 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처럼 복잡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면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인한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협정에는 원자력 관련 수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양국간 기술과 정보 교류를 촉진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본격적으로 자율 생산하고 수출할 길을 열었다는 점도 성과다. 우리나라는 암환자가 125만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서 쓴 탓에 암 진단 비용이 상당히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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