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28건 개정·폐지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가 대폭 정비된다.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말까지 전체 조례 434건을 대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142건을 발굴, 이 중 38건을 상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를 거쳐 개정·공포했다. 이어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각 전문위원, 집행부 실무부서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조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조례 86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들 정비대상 조례는 앞으로 전문가의 검토·자문과 조례정비특위의 개정의견을 거쳐 정비될 예정이다.

정비대상 조례는 상위법령 불일치 89건, 어문규범 위배 60건, 행정변화 미반영 40건, 존치 불필요 10건 등이다.

곽경호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특위가 활동한지 10개월만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비대상 조례들이 빠른 시일내 개정돼 도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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