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 오재민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2년 반 전부터 작은 식당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서 폐업을 한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식당을 시작하면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할 시기가 다 되어서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 갚고 하다가, 결국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렀지만 저만 바라보고 있는 부인, 아이를 위해 이대로 좌절하고 있을 수 없어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소정의 월급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하면서 진 빚의 이자를 갚으면 월급이 거의 남지 않아 너무 힘들어서 알아보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진 사람들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근방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전화를 해 봤는데 최근 채무가 너무 많으면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채무가 최근 채무가 대부분 이긴 한데, 대부분 예전에 빌렸던 게 갚을 때가 다 되어서 딴 데서 빌려서라도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갚아서 갚고 하다가 생겨난 건데 최근 채무라서 개인회생 제도가 안 된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회생제도가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해 감당하지 못한 채무를 가진 분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질문을 주신 분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일부 탕감받고, 다시 다른 직업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시 한번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함께 처음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과한 채무를 일으킨 후에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통해서 면제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전에 갑자기 채무가 늘어났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동법 595조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대법원 2010마101 판례를 통해 최근 채무가 80%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금 중 상당부분은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됐고, 나머지 금액 또한 채무자의 생활비, 범칙금 납부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해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주신 분과 같이 최근의 채무가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면, 상기 판례의 법리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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