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27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 3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대구에 있는 한 주차용역업체 대표 전모(72)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올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1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장 잔액을 조작해 퇴직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고 건물주에게는 퇴직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제출했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이 의심될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자금흐름을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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