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도의원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구자근(구미·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제정을 눈앞에 뒀다.

이 조례안 교육감의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활한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교육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이는 등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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