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갑용 리빙정보주식회사 대표이사
부동산경매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는 당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지만 일주일 후 담임법관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어야 당해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다(불허가 결정될 수도 있음).

허가결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의 즉시항고기간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항고 등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은 매각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낙찰자)에게 통지한다.

매수인이 매각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을 실시하는데, 배당기일 3일전부터 미리 작성한 배당표를 각 채권자와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필요한 사람은 배당표를 받아볼 수 있다.

배당표에는 매각대금(매각잔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및 매수(경락) 허가를 득하여 잔금지급기한을 지정하였으나 이유 없이 매각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보증금,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패소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었던 경우 항고보증금(또는 이자), 입찰보증금 및 매각잔금 납부일로부터 배당기일까지 불어난 이자 등 배당할 총액을 명시한 후 경매 진행 비용(신문공고 및 감정료, 집행관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배당 받을 채권자의 채권원금 및 이자, 배당비율 및 배당순위 등을 상세히 등재한다.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해관계인이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배당표에 등재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 작성된 배당표대로 확정되므로 이의 있은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존부 및 배당순위, 과다 배당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면 아니 되는 이유 등을 구술해야 한다.

이는 다른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감으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실시되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채권자(또는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금액 및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는 가장임차인 및 소액임차인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액 및 최우선 배당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저당권(또는 담보가등기)의 실효 등 존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

배당법정에서 제기한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담임법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배당표를 정정하지만 이의를 부정(받아들이지 않는)하는 경우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자가 청구의의의 소 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 결과가 있을 때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자는 7일 이내에 위 소송을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을 받아 제출해야만 배당절차가 정지되고 배당은 소송 결과에 따르게 된다.

이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또는 채무자 등)는 원고가 되고 배당이의의 소로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는 채권자는 피고가 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취지는 "00지방법원 00타경0000 임의(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000원을 금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000원을 금000원으로 각 경정하라."로, 청구원인은"피고의 채권은 우선권이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

"피고는 경매개시결정이 된 0000년 00월부터 배당기일인 0000년 00월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다.", "피고는 0000년 00월 채무자 소유의 별건 부동산인 00동 주택 2층 201호를 직접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고의 보증금 중 금000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의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들 중 000는 보험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이 의심되므로 배당이 부당하다."는 등으로 작성하면 된다.

한편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채권자 등)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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