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대국민 서비스 개선정책

"정부의 서비스는 농업인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된다." 과거부터 정부에서 추진된 다양한 정책으로 농정이 상당 부분 선진화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농업인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농촌 가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지만, 농촌의 복지나 생활여건은 도시보다 여전히 열악한 상황인 데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발효로 인한 시장 개방 폭 확대로 농림업 부가가치가 크게 늘지 못해 국민경제 내 농업 비중 역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농정 추진 여건이 어려움에 놓이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대국민 서비스 개선정책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이 지난 8월 울릉군에서 조건불리직불제 이행 점검을 하고 있다.
△ 농림부, 농업인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은 넓히고, 소득 안전장치로 한 번 더 보호한다.

농림부는 올해 8월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를 고려, 시중·정책금리 간 차별성과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등 27개 사업 금리를 인하해 대출 금리는 기존 3%에서 2.5%로, 변동금리 적용 대상을 4개에서 25개로 넓혔다.

이에 앞서 1월에도 쌀 관세화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FTA 대책으로 농기계구입자금 등 10개 사업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대출금리 3%에서 1~2%로 축소하는 등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금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28% 늘어나는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농업 분야 신규투자 증대 효과를 거뒀다.

특히 2006년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소유 농지를 농지 은행이 매입해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매입 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할 뿐 아니라 임대 기간에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 회생을 도모하는 '경영 회생 농지매입 사업'은 지난해 금리 인하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기존 농업인만 신용보증 대상으로 지원했을 뿐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귀농하려는 예비 귀농인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귀농 창업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금리를 1% 더 낮춘 2%로 만드는 등 예비 귀농인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담보력이 낮은 예비 귀농인이 농신보의 보증으로 귀농 창업 자금을 대출받고 귀농을 실행에 옮기는 현장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젊은 층의 귀농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감소에 대비해 '쌀 소득 보전직불제'를 운영해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쌀 시장가격 + 쌀 직불금)은 목표가격의 97%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즉 쌀값이 15만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쌀 직불금(고정+변동)이 지급돼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18만2천300원/80㎏(목표가격의 97%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수취가격은 수확기 쌀값 + {(목표가격-수확기 쌀값) × 85%}로 계산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쌀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이모작 농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일정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40만원/㏊였던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올해 50/㏊로 단가를 올렸으며, 2012년 한·미 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은 물론 주요 식량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밭 농업직불제'는 지목과 품목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전품목으로 넓혔다.

2006년부터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돕기 위해 '조건불리직불제' 역시 시행하고 있다.

이동필 장관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 개선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쌀과 밭 직불 확충, 신규농 대상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으로 농가당 수급액과 수혜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 농림부,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울타리를 만들고 농업인 자녀 등을 위한 학자금으로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보험 원리로 보상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

1996년부터 '농업재해보험'을 만들어 올해는 품목과 보장비율을 넓히고 병해충 보상 추가 등 상품을 개선 강화했는데 대상품목은 2012년 51개보다 11개 늘었으며 보장 수준을 확대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농림축산식품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된 자금을 관리하며,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정책금융관리 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설립했다.

이처럼 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상품개선 등에 힘입어 가입면적을 비롯해 가입률, 보장금액 모두 늘었다.

1996년 시작한 '농업인안전보험' 역시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하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15∼84세의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자부담하면 되는데,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약 35%를 지원하다 보니 실제 농업인 자부담은 15% 수준이다.

1994년 시행한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무이자 지원으로 바뀌었다.

또한 2005년 처음 농업인 자녀와 농업 후계인력에 장학금을 지원, 2013년 영농 장학금 지원 규모를 높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우수 농업 후계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동필 장관은 "자연재해 반발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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